저탄소 녹색성장

서울시 옥상녹화

keesan 2008. 11. 5. 17:37

옥상, 녹지로 바꾸면 용적률50% 인센티브

(상보)서울시 '10만 녹색지붕만들기'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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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쪽에서 바라본 도심(옥상녹화 시뮬레이션 사례)



바닥면적 330㎡이상 건축물의 옥상을 푸른 정원으로 바꾸면 최대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 옥상을 푸른 정원으로 탈바꿈하는 '옥상녹화사업'을 '10만 녹색지붕만들기'사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뉴타운, 정비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역 건축물을 계획수립단계부터 옥상녹화를 시행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균형발전추진본부는 30%~50%, 뉴타운사업본부는 10% 이상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옥상녹화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 판단에 따라 용적률 보너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는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신청을 다음달2일부터 다음달말까지 한달간 각 해당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옥상녹화 가능면적 100㎡(30평)이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정성만 확보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까지 준공 후 10년 이내의 신축 건물물만 적용했던 것을 크게 완화했다.

2007년에는 예년 수준의 4~5배에 달하는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50개소 내외의 건축물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우선순위를 일반시민들에 대한 옥상의 개방성과 접근성에 두고 있어 가급적 다중이용이 가능한 민간건축물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건축물 구조진단비용 일체와 설계 및 공사비의 50~70%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남산에서 내려다보이는 서울 도심권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를 적극 권장해 도시경관을 한층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옥상녹화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5년간 28억원을 투자해 50개소를 녹화했으며, 올해부터 2010년까지 대폭 확대된 130여억원을 투입, 보다 많은 건축물 옥상을 수준 높은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앞으로 조성되는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기로했다.

건축심의시 관련부서 협의대상인 연건축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옥상녹화 가능면적은 전면 녹화하도록 조건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매년 200여건에 달하는 시청과 자치구 공원녹지과 건축심의 협의물량에 대한 옥상녹화 권고를 통해 매년 2만5000㎡ 면적의 옥상을 새롭게 녹화해 나가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편,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가로 경관을 망치는 콘크리트 옹벽, 방음벽, 석축, 담장 등 인공구조물 벽면에 담쟁이 등 덩굴성식물을 식재해 푸르게 가꾸는 '벽면녹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담장 등 총 37개소 4.8㎞ 구간의 회색벽면을 푸르게 탈바꿈할 계획이다.

벽면녹화 사업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효자사업으로, 도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량으로 양산된 인공구조물 벽면 아래에 화단을 만들고 덩굴식물 등을 심어 벽면 전체를 푸르게 복원하는 사업이다.

1999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2006년까지 길이 86㎞에 달하는 534개소의 회색 벽면을 푸르게 만들어 가로녹시율(綠視率) 증대와 쾌적한 가로경관을 창출했다.

아파트 측면녹화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울시 조경과(3707-96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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